‘승단 소요기간’은 월단심사의 필수요건
 합당한 행정조치로 부정단증 의혹 없애야

 
 
국기원(원장 강원식)이 부정단증 발급 논란에 휘말리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못해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국기원 근간을 이루는 승품단 심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의혹 해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월단심사 제도는 관 통합 이전의 관 단증 소지자, 국기원 통합 이후에 승단 기간이 되나 기회를 놓친 자에 대해 국기원 단증 일원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편법과 불법 등으로 월단심사는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고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자 1997년에 월단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편법과 불법으로 당시 월단심사에서 취득한 단증문제들이 다시 표면화 되어 2005년과 2009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정단증 사건들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하여 이모씨 등이 처벌 받았고 검찰 조사로 인해 국기원 단증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부정단증 발급 실태는 ▲남의 단증에 덮어쓰기 방법▲사망자 이름의 단증을 발급하는 방법 ▲전산기록 등이 허위로 기재하여 단증을 발급 하는 방법 등의 유형이었다. 이는 내부인과 외부인이  공범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다.
검찰 조사 이후 국기원은 고단자 심사 접수과정에서 응시자에 대해 무력 조회를 의무화 했고, 부정단증 발급이 확인되거나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단증 취소 및 사범자격 등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왔다.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 등은 국기원 단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국기원 직원의 부정단증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혹시 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기원측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크게 부풀렸다.
국기원 직원의 부정단증 문제는 월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월단심사에서 월단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1-2회의 월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월단의 자격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단이 이루어졌다면 부정단증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부정단증 논란의 대상이 된 직원은 2단에서 4단, 4단에서 7단으로 두 차례에 걸쳐 월단 했고 현재 8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번째 월단은 승단 소요기간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파악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월단으로 승단 소요기간이 미달되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월단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단증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월단심사에서 승단 소요기간은 월단의 필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국기원 직원의 월단문제는 당시 담당직원의 행정 오류 또는 전산기록 허위기록 등으로 단증이 발급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관련 태권도계 여론도 국기원 편에 서 있지 않다. 지난해 부정단증 문제로 단증과 사범자격증이 취소된 모관장은 “자신은 월단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월단심사를 통해 단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전산기록에 맞지 않는 다는 사유로 단증과 사범자격증이 취소되어 억울하다”며“부정단증발급과 관련하여 일반인과 국기원 직원과의 편파적인 행정조치를 한다면 취소된 단에 대해 단증구제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국기원이 이번 의혹 문제에 대해 사실확인으로 깔끔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 비난 화살을 자초 했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따라서 국기원은 직원의 부정단증 발급에 의혹에 대해 방관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당한 행정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부정단증의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게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국기원이 이번 부정단증 의혹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태권도인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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