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간 충돌‘진상조사위원회’구성 이 전 처장 징계'절차 적법 했는가'논의

 
 
국기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직원간 충돌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이근창 전 사무처장의 징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도 논의됐다.

19명의 이사 중 17명이 참석해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발생한 김춘근 이사와 오대영 처장 간의 충돌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했고 집행부에 원회 구성을 위임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김주훈 이사장은“상호간 주장이 판이하게 다르다”며“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진석이사는“문제가 발생하면 절차를 밟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진상위원회 구성에 대해 박윤국 이사는“진상조사위원회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쟁점 사안 이였던 이근창 전 처장의 징계에 대해 이사들은“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했는가?”를 질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 징계와 관련해 질의하는 이사들에 대해 강원식 원장은“직원문제까지 이사회에서 거론되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토로했고 이사들은“입법기관의 성격인 이사회에서 직원 징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사들은“만약 조금이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소송 등으로 해서 국기원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고 임춘길 부원장에게 인사자료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소문 사실 유무를 따지기도 했다.

더불어 이사들은 이 전 처장 징계와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해고사유, 소명자료 등을 7일 이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국선 이사는“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태권도계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고“저소득층에게 국기원에서 태권도수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USTC와의 소송관련 이사들은“굳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1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확정승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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