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태권도선수, 제103회 전국체전 참가 두고 행정 “뒤죽박죽” 서천군체육회에 계약직 인건비 지급 의혹 경기장 매트 행사대여사업 “부당이득 및 화물 운송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천군청 직장운동부 태권도선수단이 내달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전에 자신의 체급보다 10KG 이상 상위체급으로 참가 선수 등록하여 선수 관리에 비난이 일고 있다.

충남지역대표 선발전은 지난 6월 11일(토)과 12일(일)에 충남협회장기대회와 병행하여 실시됐다. 그러나 서천군청 선수단은 지역대표선발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이후 서천군청은 그동안 충남협회에서는 단 한 번도 지역선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내 단일팀으로서 당연히 도 대표로 자동선발되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충남협회 선발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충남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전에 경찰청 무궁화 체육단 선수단이 충남연고지로 있을 때도 지역선발전을 개최했었다.”라고 말했다.

지역선발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도내출신이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국군체육부대나. 공군부대 대표선수들로 복무 중인 우수선수들이 대회 참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선발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청 여자팀 선수들도 도내 단일팀이지만 지역대표선발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수들이 계체를 시행한 이후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청은 참가 신청도 하지 않고 공문서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문서를 발송한 서천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체전대표자 회의에서 밝혀진 참가선수단 명단에 의하면 서천군청 선수들의 참가 신청이 선수들 체중보다 약 10kg 이상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서천군청 태권도 관계자가 공적인 경기장 매트를 사적으로 매트대여사업으로 부당이득 챙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2019년 서천군에서 충청남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당시에 경기단체에 지원된 경기 장비 중 하나인 태권도 경기용 매트를 행사 대여용으로 무단사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제67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 차량 사용이 제한 된다.

체육회 관리 감독 소홀 틈타 개인 사설 도장 사범 근무 도장 사범으로 둔갑시켜 아침 학생 등교 차량운행과 수련생 지도 등을 하도록 근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서천군체육회에 계약직으로 임용된 지도자들에게 원룸 숙소(약 40만 원 정도)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로 2십만 원을 지원해준다며 학교팀이 없으니 도장에서 오후 3시부터 아이들을 지도하다 밤에 선수부 몇 명만 지도하면 된다고 하여 입사 근무했다.

이들 코치의 급여와 퇴직금은 서천군체육회에서 지급했다. 태권도장에서 수련생들 지도와 차량운행 등을 도맡아 다하는데 도장에서 급여는 고작 원룸비와 2십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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