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협 임직원 낀 도박 의혹 불거져, 한 달 사이에 20여 차례
제보자 “한 달 사이 6천여만원 잃었다”… 임직원“도박하지 않았다”
GTA스포츠공정위 “다수의 위원 불법도박 인정, 규정에 따라 징계”

 
 

코로나19 여파로 문 닫은 태권도장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남양주시태권도협회 임직원 등이 경기도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불법도박 혐의를 받은 남양주시협회 임직원 중 A회장과 B사무국장은 ‘단체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도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의혹은 공익 제보자의 제보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선 도장 관장인 제보자는 남양주시협회 이사로 활동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약 한 달여 동안 20여 차례 도박판을 벌인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장소를 돌며 도박판을 벌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문 닫은 도장에서 수차례 도박을 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한 달여 동안 20여 차례 도박을 했다”면서“도장에서도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어“도박의 시작은 A회장도 함께 했었다”면서“이후 A회장은 빠지고 B사무국장, C임원 등과 도박을 했다. 20여 차례 도박한 끝에 내가 6천 5백 만원 정도 잃었다”고 덧붙였다.

GTA스포츠공정위는 공익 제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도박 혐의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징계자 개인 신상의 문제여서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징계 대상자에 대해 소명기회도 주는 등 절차에 따랐다. 심의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도박 행위를 인정했다. 공익 제보자를 포함한 일부 대상자에게 중징계를, A회장은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도박 혐의로 징계를 내릴 경우,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경징계이든 중징계이든 자격정지를 줘야 한다”면서“이에 따라 도박으로 징계받은 대상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A회장과 B사무국장은 ‘단체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도 징계를 받았다. GTA 스포츠공정위는 ‘단체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A회장에게 견책, B사무국장에게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남양주시협회 A회장은“도박한 사실이 없다. 단체운영과 관련한 횡령 의혹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밝혔다.

A회장은 “박모씨로부터 누구 누구랑 도박을 해 얼마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모씨가 얼마를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그 부인과도 통화를 했다. 나는 도박을 안 했지만, 임원들이 낀 도박이고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다. 내가 다 아끼는 사람들이고 끝까지 가면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박모씨가 전에 이야기 한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A회장은 또한“나중에 B사무국장과 C임원에게 확인해보니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에 대해 A회장은 “B국장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한테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 B국장에게 확인 해보니, B국장은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 (업체 사장에게)사실확인서라도 받아 오라고 했다”면서“B국장이 사실확인서를 받아 경기도협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도박과 횡령 혐의와 관련 B국장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B국장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공익제보자는 “불법도박 혐의로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았다”면서“내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회장을 비롯한 징계자는 현재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한 상태이고, A회장은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불법도박과 공금 횡령 의혹은 제보자와 징계자의 입장이 상반된다.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 코로나19 시국에 불법도박 의혹 그리고 횡령 의혹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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