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칙 강습회 미수료자가 심판위 부위원장
차기 집행부, 심판위 관리 개선책 마련 요구돼

 
 

A심판이 2020년도 경기규칙강습회를 이수하지 않고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KTA 심판위원회 구성과정에 물음표가 찍혔고, 심판위원회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곧 출범할 KTA 통합 2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방지책 및 개선책 마련 여론이 높다.

KTA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규칙강습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성폭력 방지, 금지약물 등 7개 항목 강의 수강 완료 후 경기규칙 강습회 수료증을 발급했다.

KTA는 7개 항목 수강확인이 되면 본인이 직접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시스템 구축 초기여서 기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

그러나 A심판은 7개 항목 중 6개 항목만 수강해 최종적으로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KTA 관계자는“상임심판이나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해야 한다. 7개 항목 수강확인 되면 본인이 수료증을 출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A심판의 경우 6개 항목만 수강해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심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경기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안양시협회 선거인단 관계 때문에 수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KTA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수업을 다 받고 종료 확인 클릭했는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에러가 발생해 전산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A심판은 이어“모든 절차는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에러가 발생했다”면서“KTA B차장이 기계의 오류이고 정상적으로 정리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무국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A심판은 더불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규칙 강습회가 연기되고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먼저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경기규칙 강습회 수료증을 출력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A심판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KTA 사무국은 A심판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A심판이 “사무국에서 문제없다”고 말한 것에 C부장은“사무국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상임심판 및 지도자 등록을 위해 경기규칙 강습회 수료는 필수적이다. 심판위원회 규정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에 따르면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및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하지 않으면 심판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규칙 강습회를 수료하지 못한 A심판이 심판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은 심판위 관리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난 12월 하나된 KTA를 강조하며 압승을 거둔 ‘양진방 호’의 본격적인 출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도협회는 물론 심판위 내부에서도“차기 KTA 집행부에서 A심판과 관련된 사안을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심판위 관리 점검 및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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