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진흥재단 특별 감사결과 발표

음주 강요 및 갑질, 업무추진비 부당하게 집행돼
계약 체결 부당 관여 및 업무방해 혐의도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을 ▲음주 강요 등 품위 훼손 및 갑질 ▲예산 및 공용물품ㆍ재산의 사적 유용 ▲업무추진비 및 이사장 월정직책급 부당 집행 ▲계약 체결 부당 관여 및 업무방해 등으로 해임 요구 했다.

문체는 11일 지난해 11월 실시한 태권도진흥재단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서“진흥재단 A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부패행위 및 품위 손상 행위등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직무청렴계약서 ‘18. 7. 12., 반부패․청렴서약서, ’18. 12. 10.)에도 불구하고, 음주 등 품위 훼손 및 갑질, 예산․물품 등 사적 유용 등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이사장은 ▲음주 강요 등 품위 훼손 및 갑질 ▲예산 및 공용물품ㆍ재산의 사적 유용 ▲업무추진비 및 이사장 월정직책급 부당 집행 ▲계약 체결 부당 관여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강요 등 품위 훼손 및 갑질 혐의에 대해 문체부는 ▲코로나19 유행, 장소 및 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음주강요, ▲근무 중 주취 상태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고성 행위 ▲퇴근 후 관사 등에 직원들을 호출하여 음주, 밤늦도록 참석 강요 등의 품위 훼손 및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이사장은 총 6건의 예산 및 공용물품ㆍ재산의 사적 유용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A이사장은 특정부서 직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술, 담배, 위장약을 구매하고 의복을 세탁소에 맡기도록 하는 등 본인의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부서 소속직원 B등은 술, 담배, 위장약 등에 부서운영비 총 3,114,180원을 집행하여 A이사장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이사장은 또한 직원을 시켜 재단 소유 오리털 이불과 베개 세트 등 약 1백 3십만원 어치의 객실 침구 용품을 지인에게 선물로 제공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이사장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1개월 기간의 관사운영비(1,644,760원)를 ◆◆실에게 대납하도록 한 후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납부했다.

또 2018년 6월부터 2020년 7월 기간 중 총 17개월의 관사운영비(2,493,740원)를 ◆◆실 직원들로하여금 대납하게 해,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에따른 직무관련자 간 금전거래에 대해 서면신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및 이사장 월정직책급 부당 집행에 대해 문체부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 기간 중 총 50건(13,837,800원)이 사업부서는 해당 지출 건의 사용 용도를 모르고 참여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A이사장 혼자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하거나(48건, 12,944,800원), A의 외상 식대(2건, 893,000원)를 지불하는 것에 일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사적 사용 의혹이 있다고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 A이사장이 지난해 온라인 홍보 대행 사업과 관련해 담당 직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A이사장 해임 요구 및 비위 조력 직원(2명) 징계 요구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A이사장, 직원 2명) ▲업무추진비 등 재단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 ▲팸투어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상 선정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팸투어 사업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요구(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규정상 감사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한편, A이사장은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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