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김영훈 전 회장<사진 오른쪽> 동승자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사진 왼쪽>에서 김영훈 전 회장<사진 오른쪽> 동승자법 개정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훈 한국실업태권도연맹 전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예방하고 태권도계의 최근 큰 이슈인 동승자법에 관한 문제로 면담을 했다.

면담은 지난 16일(월) 오후 1시30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실업연맹 김영훈 전 회장 및 임원진들과 서영교 위원장,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영훈 전 회장은 “동승자법이 최근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태권도장이 문을 닫는 등 고통받고 있는 이때 동승보호자 탑승 등 안전 관리 사항 의무화는 태권도장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동승보호자 단속 유예, 보호자 동승자 의무범위를 수정해 달라”고 말하고“동승자법이 시행되면 태권도장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 영세한 태권도장은 경영난에 빠질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당부에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본인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얘기들을 주위에서 들었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국회나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훈 전 회장은 얼마 전 코로나로 힘든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스타와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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