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임시이사회서 정관 16조1항 근거로 원장 사표 수리돼

▲ 2020년 국기원 제9차 임시 이사회에서 최영열 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사진은 이사회 폐회 후 최영열 원장이 이사회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
▲ 2020년 국기원 제9차 임시 이사회에서 최영열 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사진은 이사회 폐회 후 최영열 원장이 이사회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

최영열 원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국기원은 25일 재적이사 21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13명(반대1, 기권1)의 동의를 얻어 최영열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13명의 이사들은 16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1항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관을 근거로 최 원장 사표 수리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 원장은 반발하며 법적 대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 원장은“사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내 의사와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이어“이번 이사회는 불법 이사회”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처를 예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 원장의 사표가 수리돼 국기원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원장 선거가 실시 된다.

원장선거와 관련“현행 원장선거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과“원장선거규정을 포함한 정관개정 후 원장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돼 있다.

이와 관련 정관개정 후 원장선거가 실시 되면 또다시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현행 원장선거 규정대로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전갑길 이사장은 원장직무대행 지명과 관련"이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주 쯤 지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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