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21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국기원이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한 국기원홀딩스(주)를 고소했다.

8월 21일(금)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주)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기원은 지난 7월 24일 일부 언론이 ‘모 회사와 국기원홀딩스의 마스크 임가공 협약체결’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접한 뒤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국기원홀딩스(주)는 국기원과 무관하게 설립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국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다수의 사항이 적시돼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지난 8월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기원홀딩스(주)에 국기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의 중지,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서 국기원의 상호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8월 20일까지 이행사항 및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기원홀딩스(주)는 국기원이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기원은 “우리 원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며, 법률에 따라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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