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딩스“명소화사업 실시 협약서에 따른 SPC 회사 설립”
국기원“목적사업 침해하지 않는 범위, 사전 협의도 없어”
국기원과 태권도 40년 말아 먹으려는 세력 존재하는가?

▲ 국기원홀딩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소지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로, 회사 간판도 없이'1209'호 표시만 붙어 있었다.
▲ 국기원홀딩스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소지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로, 회사 간판도 없이'1209'호 표시만 붙어 있었다.

국기원홀딩스(대표이사 정경, 이하 홀딩스) 설립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의혹이 증폭될수록‘국기원홀딩스’ 해산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6일 홀딩스 등기부상에 등재된 주소지에서 만난 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설립 배경에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 협약서(이하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서는‘한국자산투자운용 콘소시엄(이하 한투 컨소시엄)’과 국기원 양자 간 체결됐다. 국기원은 지난 2018년 11월1 열린 제3차 운영이사회에서 명소화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6개 업체가 공모했는데 한투 컨소시엄이 1위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홀딩스 관계자는“지난 2018년 11월 27 이사장 승인이 있었고, 다음날인 28일 협약서가 체결됐다. 협약서 1조 3항에 보면 사업시행을 위해 SPC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우리는 체결된 협약서를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홀딩스를 지난해 12월 24일 설립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홀딩스 관계자는 이어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설립하는 SPC는 11개의 국기원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고 밝힌 뒤“홀딩스에서 18개로 늘어난 것은 11개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 세부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국기원 이사장 직인도 찍혀 있다”면서“홀딩스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기원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반된 입장이다

국기원 관계자는“협약서 1조 3항에 보면 국기원 고유의 목적사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홀딩스 목적사업은 국기원 목적사업을 그대로 대행하는 것이다. 협약서와 다른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또한“추가협약서를 보면 SPC를 설립할 경우 사전에 국기원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힌 뒤“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협의가 있었다면 문서화되어야 하고, 이사회 승인도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데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협약서 이사장 직인에 대해 국기원 관계자는“당시 이사장님(홍성천)은 직인 날인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사반대 했다”면서“이사장님 직인이 아닌 원장님(오현득)의 서명이 있었다. 홀딩스 관계자가 밝힌 협약서의 이사장님 직인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협약서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홀딩스 관계자는 명소화 사업과 관련“낙후된 국기원을 명소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해 홀딩스 설립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했다”면서“40년간 사용하고 이후 국기원에 기부체납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전갑길 이사장을 2-3 차례 만나 문제를 제기 한 적인 있다”면서“새롭게 구성된 이사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PT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기원은“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열렸던 국기원 이사회 워크샵에서 전갑길 이사장의 권유로 위크샵에서 PT를 시행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설명회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갑길 이사장은“문제를 제기해서 명소화 사업 설명회를 이사회 워크샵에서 해 보라고 했다”면서“그런데 직원들의 반대가 있어 무산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태권도계는“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태권도계는 홀딩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40년간 국기원과 태권도를 팔아 말아먹으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며 힐난했다.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국기원 근간을 흔드려는 홀딩스는 해산되어야 한다”면서“국기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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