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홀딩스’가 국기원 목적사업을 대행…‘제2 국기원’
국기원 전·현직 임직원, 홀딩스 관련 여부는 아직 물음표
국기원 “현재 조사 중, 법적 조치 포함 포괄적 대처 준비”

▲ 최근 국기원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제2의 국기원'이라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는 '국기원홀딩스' 존재가 알려졌다. 국기원의 법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사진은 국기원 일주문>
▲ 최근 국기원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제2의 국기원'이라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는 '국기원홀딩스' 존재가 알려졌다. 국기원의 법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사진은 국기원 일주문>

국기원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벌어져, 이에 대해 국기원의 법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기원홀딩스 주식회사의 존재가 알려졌다. LED 업체로 알려진 G사와 국기원홀딩스가 국내외 마스크 공급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마스크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고 언론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 태권도의 총사령탑격인 국기원의 사업을 대행하는 국기원홀딩스”라고 되어있다. 또한 “공동사업 주체 중의 하나인 국기원홀딩스는 국기원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브랜드화 및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펼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기원홀딩스는 지난해 12월 24일 설립됐다. 자본금은 9억9천 만원이고 정모씨가 대표이사이다. 또 캐나국적의 전모씨가 사내이사,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추정되는 정모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홀딩스의 목적사업은 총 98개이다. 이중 국기원 및 태권도 관련 사업은 18개.(표1 참고)

■국기원홀딩스 목적사업 중 국기원, 태권도 관련 사업 목록(표1)
▲국기원 명소화 사업의 건설 관련 사업
▲국기원 명소화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부동산 임대 사업 및 문화행사 콘텐츠 사업
▲국기원 명소화 건축물 사업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국기원 명소화 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대사업
▲국기원 태권도 사이버 대학설립 및 운영 사업
▲국기원 태권도 프로 경기 운영 사업
▲국기원 태권도 VR 역사관 및 체험형 전시관 운영 사업
▲국기원 태권도 공연제작 및 공연단 운영 사업
▲국기원 태권도 관련 게임개발 사업
▲국기원 태권도 관련 캐릭터 상품 개발 사업
▲국기원 태권도 관련 학술정보 및 교육, 정책정보 표준화 사업 및 다국어서비스 사업
▲국기원 태권도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국기원 태권도 문화행사 및 전시기획 운영 사업
▲국기원 태권도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용사업
▲국기원 태권도 디지털 및 모바일 등 IT기반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사업
▲국기원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제품 제조 및 유통, 서비스 개발 운영 등의 관련 사업
▲국기원에서 이관받은 지적 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를 활용한 관련 사업
▲국기원의 브랜드 자산과 국기원 보유한 태권도 관련 결과물 및 일체의 자료를 활용하는 부 대사업

국기원홀딩스 목적사업을 살펴보면 국기원 명소화 사업관련부터 사이버 대학설립 및 운영, 태권도 공연제작 및 공연단 운영 사업, 태권도 캐릭터 관련 사업, 태권도 문화사업, 성지순례 사업 등 국기원 사업을 대행하는 것처럼 되어있다. 국기원홀딩스가 제2의 국기원 역할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기원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국기원홀딩스가 국기원 근간을 흔드는 목적사업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 해 놓았는데, 국기원홀딩스 측의 일방통행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국기원 전·현직 임직원이 관여돼 사전에 교감이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기원홀딩스 측의 일방통행은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게 불 보듯 뻔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국기원 전·현직 임직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나 이사회 승인 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기원은 국기원홀딩스를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국기원홀딩스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게 국기원 안팎의 여론이다. 이 때문에 국기원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국기원 집행부가 그동안 직원 관련 소송비용 등 엉뚱한 곳에 변호사 비용을 소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기원홀딩스 사태는 국기원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강력한 법적 대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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