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권고’하고 거부하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이사회, 구조조정개혁위 절차상 문제 있어 ‘원천무효’

▲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기원 2020년 제8차 임시이사회 전경
▲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기원 2020년 제8차 임시이사회 전경

국기원 이사회가 최영열 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회가 ‘원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 개혁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원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기원은 1일 오전 10시 재적이사 21명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8차 긴급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국기원 현안의 건’을 심의했다.

이사회는 최영열 원장 거취 문제와 관련 사실상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들은“최 원장의 직무능력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복귀 후 이사장 및 이사들과의 소통도 없고 민심을 읽지 못하고 국기원 구조조정 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질타했다.

최 원장 향후 거취와 관련 이사들은 난상토론 끝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 ▲자진사퇴 권고 후 거부할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의견을 압축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에 들어갔다.

16명의 이사가 참여한 투표에서 자진 사퇴 권고가 11표, 기회를 주자는 5표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최 원장에게 자진사퇴 권고는 전갑길 이사장, 최재춘 이사, 손천택 이사 등이 전달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최 원장 자진사퇴 권고 결정은 사실상의 최 원장 탄핵으로 해석된다.

이사회는 구조조정개혁위를 돌려세웠다. 이사회는 개혁위 문제와 관련, 개혁위 구성의 당위성, 절차, 위원장 자격 문제 등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이날 참석이사 18명 전원이 “개혁위 구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를 원천 무효”라는 데 찬성했다.

개혁위 해체와 관련 이사들은“개혁위 구성에 대해 이사장, 이사,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개혁위가 구성됐다.”면서“국기원 개혁에 대해 원장의 소신,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번 이사회 개최와 심의 의결 등 이사회 회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최 원장이 이사회 결정을 받을 들일지 아니면 원장직무가처분 소송을 통한 법에 판단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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