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부장“국기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
▲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이 복직할 예정이다. 대법은 26일 국기원이 상고한 강 전 부장의 ‘부당해고 무효’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이 강 전 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4년간 이어져 온 ‘부당해고 무효’소송의 마침표가 찍히게 됐다.

강 전 부장은“경찰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 요구를 거절해 지난 2017년 6월 28일자로 해고당한 바 있다.

이에 강 전 부장은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1심을 파기한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 모든 것을 피고(국기원)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국기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제고의 가치가 없다. 이유 없다”며 기각하며 강 전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강 전 부장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 오현득 전 원장시절의 과다한 변호사비 지출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 전 부장은“약 4년간 이어져 온 소송이 끝나게 되어 기쁘다”면서“지난 4년간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기원이 잘되고 태권도가 잘되길 늘 기원해 왔다. 복직 후 열심히 하겠다. 국기원과 태권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 전 부장은 이어“국기원 정상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이 국기원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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