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선수 눈치 보거나, 감싸고 있다”는 비판 여론

▲ 27일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모습
▲ 27일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모습

음주 고성방가, 선수촌 무단이탈 등으로 물의를 빚은 태권도 국가대표단이 징계를 받았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KTA) 27일 KTA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 이하 공정위)를 개최하고 선수촌 내 음주 고성방가와 선수촌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 선수단 징계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하여 음주, 선수촌 복귀 후 소란을 일으킨 이아름에게 출전정지 4개월, 안새봄과 김민정에게 출전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숙소에 있다가 함께 소란을 피운 여자 선수 1명, 지도자 5명은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중징계’ 논란 속에 KAT도 따로 징계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한 2018년 12월 무단외출 및 음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자선수 장준, 배준서, 박우혁, 서강은, 김석배 등 5명에 대해 출전정지 2개월을 지도자 6명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경고 조치했다.

이번 징계 결정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대회가 최소·연기된 상황에서 출전 정지 징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아름에 대한 징계에 대해“KTA가 선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KTA 핵심 임원이선수를 감싸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과 함께“두 번째 음주 관련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여론 속에 경기도태권도협회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아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협회가 이아름을 국가대표란 타이틀만 생각하고 도 대표로 선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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