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2020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개최…전체 예산서 20% 감액

▲ ‘2020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모습.
▲ ‘2020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모습.

국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올해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운용한다.

국기원은 27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예산 긴축재정 운용 건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긴축재정의 건 제안사유에 대해 국기원은 “2020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2020년 3월 27일 개최)를 통해 올해 수지예산을 확정지었지만 코로나19로 국내외 수입이 급감했고, 향후에도 경기 침체로 수입 재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운용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필수적인 경상비와 주요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전체 예산의 약 20%를 줄이는 등 재정을 긴축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태권도 사범들을 지원하고자 예비비에서 9천만 원의 추가 집행을 결정했다.

이미 국기원은 지난 3월 대한태권도협회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임직원과 기술심의회도 성금을 기탁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태권도 사범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법적대응 예산 과다지출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문제 발생과 관련해 전 집행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한다”며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청구대상 검토(안)으로 예산과다지출관련 고소5건, 피고소건 2건 정책적 판단 관련 2건 등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법률적 검토, 복귀하는 원장과 상의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사회는 송봉섭 전 국기원 부원장을 고문으로 선임했다.

한편 국기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사회 출석이 어려운 국외 국적의 이사들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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