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 전·현직 직원, 경희대 조교 등 고소·고발
그 배경에 물음표, 직원'괴롭힘' 의혹도 나와

 
 

지구촌을 향해 세계평화를 외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 사무국 내부에서 최근 고소고발을 남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WT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이모 전 부장, 현 WT 직원 김모씨, 경희대학교 송모 조교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WT는 이모 전 부장을 ▲정통망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업무방해(고발) 등 5가지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

WT는“이모 전 부장이 WT 정보를 변호사 및 경희대 송모 조교에 전달했다”면서 이모 전 부장을 정통망법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고소했다. 또 해외 출장시 직원 항공권 1장을 이코노미 최저가 보다 비싸게 발권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업무에 대해 품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연맹 직인이 찍어서 나간 공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모 전 부장과 김모 직원을 함께 고소했다. 여기에 논문 대필로 경희대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 전 부장과 송모 조교를 고발했다.

세 명의 고소·고발 과정을 들여다보면, 피의자의 중차대한 잘못으로 WT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입혔다는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취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배경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김모씨 고소 과정에는‘상사의 괴롭힘’ 의혹도 불거졌다.

김모 직원의 경우 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는 등의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조 총재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괴롭힘 방지책에 대한 답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 고소장이다.

김모씨는 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지 않은 WT의 행정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WT는 현직인 김모 직원을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 인사처리하면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성폭행, 음주사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조직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거나, 조직 내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문했다.

송모 조교는 WT의 고발에 대해“대필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너무 어처구니없어 조정원 총재를 무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이모 전 부장은 전화 인터뷰로“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도“이번 고소·고발 사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모 전 부장은“총재님의 재가를 받아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WT 현직 직원과 경희대 조교가 저로 인해 피해를 입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WT 관계자는 이번 고소·고발 관련“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함을 이해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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