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원, 가처분 인용 결정은'정당'

▲ 최영열 원장
▲ 최영열 원장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최영열 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지원 제50민사부는  최 원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지원은 결정문에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오노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영열)의 국기원 원장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4월 1일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자로 손천택을 선임하였으며, 13일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400만원으로 정하되, 국기원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지원은 이어 “채무자(최영열)가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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