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도지사“충남협회 건의 적극 수용해 지원”
코로나19 직격탄에 막힌 숨통 어느 정도 트일 듯

▲ 태권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온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사진 왼쪽)와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사무국장(사진 오른쪽)
▲ 태권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쳐온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사진 왼쪽)와 김영근 충남태권도협회 사무국장(사진 오른쪽)

충청남도 태권도 일선 도장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직격탄에 막힌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신종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내 태권도장이“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15개 시군수와 함께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충청남도는“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도와 시·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그동안 조례 개정, 추경예산안 의회 통과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6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지난 2월 1일 이후 개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조합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충남협회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태권도장은 코로나 확산방지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면서 2개월째 도장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처했다”고 충남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는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태권도장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 시켰다.

충청남도는“도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은 성격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도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자금을 송금하면 각 시·군과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양 도지사는 “15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직 근로자 등에게 보다 빠르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심사, 지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태권도장과 시내버스 및 택시에 대한 나머지 자금 집행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협회 김영근 사무국장은“소상공인들의 생계안전자금지원대상으로 포함 시킨 것은 양승조 도지사께서 평소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결과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장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용기를 잃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힘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길 소망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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