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 결국 본안소송 확정까지 가겠다는 것…최소 2년
태권도계…“재선거 결심이 섰다면 사직서 제출하면 가능”

▲ 최영열 국기원장
▲ 최영열 국기원장

최영열 국기원장이 지난 4일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말장난이다”면서“코로나19로 어려운 도장과 국기원 정상화 외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담화문”이라는 싸늘한 여론의 후폭풍을 맞았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온라인상의 한 언론을 통해“코로나19로 전 세계 많은 태권도 도장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혹은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면서“국기원 정상화 조기 달성을 위해 재선거 실행을 결심했으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최 원장은“2019년 10월 14일 제4기 국기원 원장 선거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원장 당선증을 받았으나, 국기원 정관과 원장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서 2020년 2월 26일‘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국기원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재선거를 실행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다수인의 법조인과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재선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담화문에 국내외 태권도계 여론은“최 원장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꼬집고“말로는 코로나19와 국기원 정상화를 운운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현실과 거리가 먼 행보를 두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먼저‘원장직무정지가처분 인용’과 관련 최 원장은“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해석차이”로 밝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석을 잘못해 내려진 판결로 이에 불복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나 서울지원은‘국기원 정관을 위배한 선거’라는데 방점을 찍고“원장의 직무를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 시킨다”면서 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최 원장이 말하는 해석의 차이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 원장의 재선거 관련발언에 태권도계는 질타 수위를 높였다.

최 원장은“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장과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를 결심했으나 법조계 등의 자문결과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재선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본안소송 확정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일선 도장과 조속한 국기원 정상화 요구하는 작금의 현실을 외면한 담화문이라는 비판이다.

태권도계는“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장과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를 결심했다면 법조계 등의 자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면서“사직서를 국기원 사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태권도계는“최 원장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장과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 결심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한 낱 말장난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주변사람들에게 휘둘려 현재의 태권도계와 국기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힐난했다.

최 원장이 내놓은 이번 담화문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일선 도장과 국기원 정상화 염원’을 담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담화문이라는 비판이 첫 번째 실이다.

여기에 인맥에 둘러싸여 소신 있는 행보를 못하는 최 원장, 현 국기원 정국 분석과 대처가 아마추어이고, ‘국기원과 태권도’를 위한 밑그림보다 특정 인맥과 자신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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