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원 국기원 이사회 의결 받아들인 판결로 분석

▲ 손천택 국기원 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손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 손천택 국기원 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손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손천택 국기원 이사가 원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월 1일“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손천택 이사를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원은 지난 2월 26일 오노균 후보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후 오 후보측, 최 원장측, 국기원측을 각각 세 명의 원장 직무대행을 서울지원에 추천 했다. 당시 국기원은 김무천, 김지숙, 손천택 이사를 추천했다.

서울지원의 손 이사의 원장 직무대행 결정은 해당 재판의 당사자인 오 후보와 최 원장측 보다는 국기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들인 판결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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