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업무상 배임혐의로 5명 고발, 검찰은‘혐의 없음’처분
국기원 특조위 42일간 조사 결과에 신뢰성 및 공정성에 의문
국기원 중국 부정단증 발급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의 첫 처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은 A씨가 두 명의 전 국기원장 직무대행과 세 명의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사건번호 2019형 제98021호) 것에 대해 지난 6일자로‘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A씨는“피고발인 등이 공모하여 중국의 황해성, 재중한국인사범연맹에게 단증 부정발급 관련하여 25달러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기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발인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19일 본지가 입수한‘혐의 없음 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단증이 발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황해성과 관련된 사항에서“고발인은 중국의 황해성에게 심사비 1단 2,000매에 대해 단증 하나당 25달러로 감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2019년 1월 18일 경 국기원은 중국 내 7개 태권도단체의 민원(적체단증) 해결 요청에 따라, 국기원 내부 품의서 결재를 통해 이뤄진 점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국기원은 황해성 개인이 아닌 태두태권도연맹(대표 황해성)에게 심사추천권을 부여하여 2,205명의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태두태권도연맹을 포함하여 7개 태권도 단체에서 접수된 민원(적체단증) 해결을 위해 접수기준 수립, 접수서류 확인, 원장 결재 등 적정한 행정절차에 의해 일시적인 심사추천권한을 부여한 점 또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한“태권도 심사규정 제8조(심사수수료) 4항, 제23조(규정적용) 태권도 심사규칙 제10조(심사수수료의 부과)5항, 제37조(규칙적용), 제38조(규칙해석) 해외 승품단심사지침 제10조(기타 행정사항 등), 국기원 정관, 태권도 심사규정, 태권도심사규칙, 해외심사지침 등은 심사수수료를 50% 감면 뿐 아니라 해외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확인된다”고 명시했다.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관련해서 검찰은 같은 판단을 했다.
검찰은“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은 국기원과 MOU 체결(2015년) 및 계약체결(2016, 2018)을 통해 국기원 심사 추천권을 부여했고, 계약종료(2018년 12월 31일) 및 한시적 심사추천권 기한 연장(2019년 3월 31일까지)한 점 확인되고, 이는 국기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심사위임, 심사추천권 부여 등과 통상적 업무이며 원장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5명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 유모씨 외 다른 피의자들은 추가조사 없이 모두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3항의 2(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나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의자 5명에게 각각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다.”며 혐의 없음 이유를 들었다.
검찰의 이번 처분에 따라 국기원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물음표가 찍혔다. 특조위는 두 명의 전 국기원장직무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가 판단했지만 국기원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42일간의 조사가 특정인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또한 공정성, 정확성 등이 확보된 특조위였는지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