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은 오모씨외 1명이 12명 신규 이사를 상대로 낸 일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지법은 지난해 오모 씨 외 1명이 신규 이사 12명(김무천, 김지숙, 박천재, 손천택,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Slavi Binev)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모 씨 외 1명은 이사 후보자의 신청 자격, 심사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7명 선임 이후 재차 투표 절차를 진행해 5명을 추가 선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영열 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만약 신규 이사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 국기원은 이사 12명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사장 선출, 신규 이사 선임 등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 1월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경제계: 1명, 법률계: 1명, 언론계: 1명, 태권도계: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한 뒤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현 위기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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