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 선거인단 선거로 치러진 국기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열 원장과 오노균 후보가 손잡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 국기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 선거인단 선거로 치러진 국기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열 원장과 오노균 후보가 손잡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오노균씨가 제기한 최영렬 국기원 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인용’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는‘인용’판결 이유로“정관이 정한 선거절차를 엄격히 해석, 적용하는 방법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원장을 통해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기원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지난해 10월11일 시행된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 원장의 당선결정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서울지법의‘인용’판결로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국기원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정국이 되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인용이후 태권도계 바닥 민심은“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인용 판결과 관련된 사태가 수습되고 국기원이 다시 정상화 되는 게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지법 판결 직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 단계를‘경계’에서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격상시켰고,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태권도계는 초비상이 걸려 태권도 뿌리인 일선 도장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인용판결 이후 조기 사태 수습의 열망은 더욱 컸다.

이번 판결 직후 태권도계 여론은“본안 소송 최종까지(대법원) 갈 경우 최소 2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국기원은 비정상으로 운영된다. 2년 동안 국기원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른다. 국기원 정상화의 지름길을 찾아야 된다”게 지배적이었다.

바닥 민심은 조속한 국기원 정상화에 대해 두 가지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첫 번째는 최 원장의 통근 결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서울지법의 인용 판결의 핵심이 국기원 정관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이 그 누구보다도 국기원 정상화를 열망하고 있어 통근 결단을 내리고 정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면 국기원 정상화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최 원장의 최근 보여준 행보는 본안소송 마지막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국기원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 역시“정관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을 해임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심을 저버린 정치적 계산법이 깔려 있어 어려울 전망이다. 현 이사회가 계파 간 갈등이 심화돼 있고‘식물 이사회’모습을 보여 준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소송 당사자(최 원장-오노균) 간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보이는 것보다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당사자들이 국기원 정상화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그러나 양보만큼의 대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만족하는 카드를 주고받고 이것을 대승적 결단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또한“최 원장 당선과 취임 이후부터 국기원은 중국부정심사, 특별조사위발표, 외부세력과의 다툼 등이 있었다”면서“갈수록 심화돼 복마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는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인사, 외부세력까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양측이 만족할 만한 카드가 있다면 합의 가능성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는‘정관 위배’란 중대한 하자를 최 원장은 물론 오노균씨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목적을 위해서는 정관을 위배해도 되는 가”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노균씨는“(저는)이번 판결로 명예회복을 했다. 내 자존심과 명예를 찾았다. 최영열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그분의 몫이다. 조정(합의)은 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합의는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무엇을 보상해 주는 것인가?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노균씨는 이어“이 상태에서 멈추고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바란다”면서“이것을 하라마라는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법에“원장직무대행을 지정해 달라”는 방법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자문을 받은 결과“채권자 측에서 몇몇 인사를 추천하며 법원에서 직무대행을 지목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원장직무대행 지정 가능성도 높였다.

서울지법 인용 판결 이후 또 다른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12명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 인용 판결이 나올 경우 국기원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선 도장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기원 모습으로 민초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해결 방안에 고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태권도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다.

태권도계는 서울지법 판결이후 돌아가는 정국과 관련“국기원을 이끌어 간 사람이든, 이끌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든, 국기원을 향해 지적하는 사람이든,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의 안위와 개인의 얼굴값을 위해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국기원 정상화, 민초들의 고통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바닥 민심의 이러한 외침을 외면 한다면 더 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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