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서 패소

 
 

최영열 국기원장이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26일 오노균씨가 제소한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본안판결까지 최영열 원장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면서“소송비용은 최영열 원장이 부담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채권자인 오노균씨의“원장 당선 결정은 국기원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최영열 원장은 적법한 원장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서울지법은 유효투표수 기준과 관련“선거인단으로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지지 의사를 그에 대한 투표로써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중립 또는 무관심의 의사를 기권표나 무효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나 의사 표현 방식도 존중 될 필요가 있다”면서 오노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최영열 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향후 국기원은 안개 정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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