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재판부“오현득 배임 횡령 인정”

▲ 오현득 전 국기원장
▲ 오현득 전 국기원장

직원 채용 비리 등으로 지난해 유죄를 확정 받았던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횡령 등 추가 비리가 드러나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지법은 또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오 전 원장은 국기원 자금을 자신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비리와 관련한 입막음을 위해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명예퇴직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재판부는 "오현득 피고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했고, 그 피해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준 행위는 국기원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인사 규정에 위배 된다"며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의 국기원 취업 비리 관련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국기원 예산을 로펌에 지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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