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강제적 해고로 판단…강 전 부장 손 들어줘

▲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
▲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

마지막 남은 국기원 개혁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이‘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11일 강 전 부장이 제기한‘해고 무효 소송’에서“1심을 파기한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등 모든 것을 피고(국기원)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하며 강 전 부장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 전 부장의 해고를 비진의 의사표시(의사를 표현하는 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것)에 의한 해고로 보았다. 즉 강압적 혹은 강제적으로 이뤄진 해고라는 게 서울고등법원의 시각으로 풀이된다.

강 전 부장은“경찰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 요구를 거절해 지난 2017년 6월 28일자로 해고당한 바 있다.

강 전 부장의 승소로 오 전 원장 시절 국기원의 무리한 소송비용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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