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직원, 규정 어기면서 부정단증 발급에 가담
당시 원장직무대행은 면죄부 줘 형평성 논란 일 듯

▲ 중국 부정단증 발급 관련, 국기원 특별조사위회의 조사 결과를 남궁윤석 위원장이 22일 개최된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 중국 부정단증 발급 관련, 국기원 특별조사위회의 조사 결과를 남궁윤석 위원장이 22일 개최된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중국 부정단증 발급은 국기원 직원과 외부인사가 공모하여 이뤄진 것으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남궁윤석, 이하 조사위)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기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부정단증 관련 특별조사위의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조사위 남궁윤석 위원장은“집행부가 구속되는 2018년 말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완료되는 2019년 10월까지 약 1년 여 동안 행정과 리더십 부재를 틈타 임직원 및 불순한 배후 세력들이 중국 부정단증이 발급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최영열 원장 취임이후 진상 파악을 위해 특별조사위가 꾸려져 42일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중한국인사범연맹 설립과 계약 및 승품심사 접수 관련 문제점이 없었는지 ▲적체 단증 해소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심사 접수 및 발급이 국기원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중국 심양시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 승인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위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권고, 관련자 징계 권고 등의 목적을 갖고 시작했다는 게 남궁 위원장은 설명했다.

남궁 위원장은 이사회 보고를 통해“국기원 김모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외부 인사 홍모씨가 주도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부정단증이 매매 발급되었다”고 파악했다.

남궁 위원장은“적체 단증 해소 명목으로 발급된 단증, 심양시 태권도 한마당 승인 과정에서 국기원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직원이 있었고, 상급자 지시에 따른 직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남궁 위원장은“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직원 및 외부인사 등은 업무방해, 기술심의회 인사개입, 외한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업무방해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부정단증 발급 관련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외부 인사는 고발조치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궁 위원장은 당시 결재권자인 김영태 최영열 원장 직무대행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남궁 위원장은“당시 원장 직무대행은 행정업무 파악이 안 되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결재해 주었다”면서“징계 대상에서 제외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부인사로 거론된 홍모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당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다”면서“지금 결론이 내려진 것이 없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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