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덕 이사“15일 병합수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자”

▲ 대한민국태권도협회 2019 결산 이사회 전경
▲ 대한민국태권도협회 2019 결산 이사회 전경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는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병합수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KTA는 14일 재적 이사 28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결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동섭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병합 수정안이 15일 국회 행안위 소위원에서 통과 되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덕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태권도계 초미의 관심사인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도우미 문제가 유아 사고의 세림이 민식이법등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어린이 사고에 대한 관심사가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서 동승자 탑승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태권도 도장 1만1천개 중 38.7%인 약 4천개 도장이 50명 미만 영세도장으로 가중되는 동승탑승자 인건비 70만원에서150만원 의 경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 폐관위기에 몰린다”면서“이동섭 의원과 진선미 의원의 병합 수정안이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병합 수정안은 6세이하는 동승자를 태우고 7세 이상은 동승자를 태우지 않도록 하되 운전자로 하여금 승하차 도우미 역할을 하고 귀가시 부모 등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에게 교육을 강화시켜 자격제도를 도입 하는 것으로 만약 7세 이상도 동승자를 태워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하자는 안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주도 세종시 등의 심사인원이 연5천명도 않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도와 일선도장 회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초등연맹 여성연맹에 얼마라도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와 각 시도 및 연맹체에 대한 등급을 분류해서 지원계획을 세운 다음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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