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원“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스포츠공정위, 징계관련 소송서 또 패소…변호사비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의 무리수를 둔 표적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박철욱 전 세종특별시태권도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제기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용했다. 동시에 동부지원은 KTA스포츠공정위가 박철욱 전 위원장에게 내린 2년의 징계처분 효력을 중지시켰다.

스포츠공정위의 패소에 따른“무리한 징계로 법원서 패소에 변호사 비용 등 KTA 예산만 허비했다”는 후폭풍 비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KTA스포츠공정위는 지난 8월 14일 2018년 10월 18일 실시한 세종시협회장 보궐선거와 관련 ▲입후보추천서 결격 서류 접수 ▲회장선거규약 자의변경▲비회원 건거 참여 허용 등을 이유로 박 전 위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가 단체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조항인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6조 4항을 적용하여 징계를 내렸고, 재적이사나 대의원의 징계요구 없이 이 사건을 징계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박 전 위원장은“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내용상,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서“따라서 징계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공정위는“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정당한 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동부지원은 박 전 위원장 손을 들어주었다. 동부지원은‘비회원 선거 참여’와 관련“(세종시)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회상선거관리규약에 의한 것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규약제정이 채권자(박철욱)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의 주장한 징계사유 ▲회장선거규약 자의적 변경 ▲입후보추천서 결격서류 접수 등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지원은 끝으로“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와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를 들었다.

동부지원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이유는 스포츠공정위가 무리수를 둔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방증했다.

스포츠위공정위의 패소와 관련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태권도계는 이번 패소와 관련“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규정을 적용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따져서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징계를 주고보자는 식의 행정으로 소송서 또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주먹구구식 징계 결정이 소송으로 이어져 패소하고 변호사 비용만 협회 예산으로 허비는 악순환이 단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아이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진실이 빨리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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