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욱 부장
▲ 박상욱 부장

지난 11일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된 원장선거에서 최영열 전 원장직무대행이 뽑혔다. 세 명의 후보가 나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결선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 끝에 최영열 전 원장직무대행이 오노균 후보를 31대30 한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원장 선거는 국기원 전 집행부의 비리의혹으로 만신창이 된 국기원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태권도계 관심이 뜨거웠다. 그 뜨거웠던 만큼의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인이 결정됐지만, 법정 다툼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로‘당선인 결정’과 관련, 국기원 사무국의 행정실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실수가 겹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원장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국기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 체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과 관련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기원과 협의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관련 국기원 정관 9조7항“출석인원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 한다”라는 조항과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2조1항”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 한다”라는 조항이 달라 혼선이 있어 이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국기원은 이사회의결․승인과정 없이 선거관련 담당직원과 이사장직무대행이 임의적으로“유효투표의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선인 결정을 변경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다.

명백한 행정 실수다. 여기에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원장 선거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는 사무국의 노력도 있었기에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어서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원장 선거 전부터 그리고 후에도 국기원 임직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기원 사무국의 결정적인 행정실수는 이러한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공정해야 할 후보자들의 출발선이 특정 후보가 몇 걸음 더 앞서 나가 게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법률 적용 판단의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6조(당선인결정)“당선인결정은 해당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조항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실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열 당선인과 초 접전을 펼친 끝에 한 표차로 낙마한 오노균 후보는“선거 불복이 아니다”면서“국기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단장하기 위해 사상 첫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됐던 국기원장 선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질 가능성이 커,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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