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원장선거관리규정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
서면 약정서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
오 후보 이의제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 했다”

▲ 국기원장 결선 투표 후 이번 선거 투개표 위탁업무를 맡았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심각하게 결과에 대해 숙의 하고 있다.
▲ 국기원장 결선 투표 후 이번 선거 투개표 위탁업무를 맡았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심각하게 결과에 대해 숙의 하고 있다.

국기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 치러진 원장선거가 한 표차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규정 적용 여부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국기원 중앙 수련관에서 치러진 원장선거에서 최영열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1대30으로 오노균 후보를 한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최-오 후보 양쪽에 기표한 무효표가 1표 나왔다.

이번 원장 선거 투개표 위탁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후“최 후보 31표, 오 후보 30표, 무효 1표 등이 나왔다. 국기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맺은 서면 약정서에 따라 유효투표 61표 중 과반수 31표를 획득한 최영열 후보를 당선인의 결정 한다”고 설명했다.

서면 약정서는 국기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맺은 것으로 15조2항에「국기원은 중앙선거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 한다」고 적시돼 있다. 서면 약정서에 대해 국기원 측은“후보자 설명회 당시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게 이번 선거에 적용돼야 하는데 서면약정서“유효투표 중 과반수를 당선인으로 해야 한다”것을 적용시켜 오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투표인단 62명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국기원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와 원장 선거관리규정 제6장(당선자 결정) 제4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기원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42조(당선인 결정)는「①제40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 선출한다. ③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등록된 후보자가 사망, 등록무효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도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 된다.」고 적시돼 있다.

오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오 후보는“0.5표 차도 패한 것은 패한 것이다”면서“그러나 향후 국기원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결코 안 된다. 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정관 및 원장선거관리 규정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면서“서면 약정을 국기원에서 누가 맺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후보는“정관 또는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 개정 과정 없이 유효투표 과반수로 정하여 당선 결과를 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결과 공고를 중지하고 국기원장 재선거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또한 당선무효가처분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재선거 관련 법적 공방이 예견돼 이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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