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합의 안돼 해외 선거인단 항공료 등 지원 없어
선거인단 과반수 참석 못 하면 원장 선거 실시 못해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원장선거에 돌발변수가 발생해, 원장선거를 치르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국기원장 선거에 후보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외 선거인단의 항공료, 숙박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자비로 원장 선거에 참석해야 한다. 항공료 숙박비 등의 자비 부담이 커 해외 선거인단 31명 중 극소수(2-3명)를 제외한 대다수가 불참 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내 선거인단 43명 중 10여 명 내외가 불참할 경우 선거인단 과반수인 38명 미만이 참석하게 돼, 선거관리규정 제40조(선거유효 등)「①선거는 선거인단의 관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하며,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②제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투표시간까지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후보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국기원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국기원 이사회는 일비 교통비 등의 지원에 대해 후보자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시킨 바 있다.

국기원은 선거인단 지원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있으나 후보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률적으로 희박하나 선거인단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는 변수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대해“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 치러지는 원장선거에 해외 지도자들까지 참여시켜 의미를 더 하자는 취가 무색하게 됐다”면서“국기원 이사회의 관련 규정 의결과 후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국기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해외 선거인단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해 선거에 참석시켜 자신에게 한 표 행사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이럴 경우 불법 선거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