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전 처장, 재심청구 접수기간 넘겨 논의대상서 제외

 
 

대한태권도협회 인사위원회는 9일 2019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부정의혹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은주 차장에게 정직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상헌 전 처장은 재심청구 접수 기간을 넘겨, 이날 인사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부정의혹과 관련 동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KTA 인사위원회는 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전 처장 파면 유 차장 해임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 차장의 재심 청구에 따라 9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 전 처장은 재심청구 접수기간을 넘겨 이날 인사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위원회는“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해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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