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제대로 치를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

▲ 29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모습
▲ 29일 대한태권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 이하 스포츠공정위)가 제49회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 관련해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이중징계’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스포츠공정위는 29일 유수철 위원장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KTA회의실에서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스포츠공정위는 제49회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와 관련‘직무태만’을 이유로, 천우필 겨루기심판위원장 자격정지 3개월, 강석한 겨루기본부장 자격정지 2개월, 장명수 겨루기경기위원장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수철 위원장은“대회운영 중에 직무태만의 징계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따랐다”면서“징계 기준에 따르면 6개월 자격정지인데 포상 받은 이력과 현장조치로 출전정지 받은 것을 감안해 3개월, 2개월, 1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스포츠공위의 징계 결정이‘이중징계’논란에 휘말렸다.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를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한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조치 실수로 판단 할 것인지?

이와 관련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는 행정조치 실수로 판단해야 된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KTA도 행정조치 실수로 판단하고 현장조치로 관계자들에게 출전정지라는 징계를 내렸고 최재춘 사무총장 주도하에 3번의 감독관 회의까지 개최했다.

최재춘 사무총장은 제8차 스포츠공정위 개최 전“협회장기대회 규정 적용 오류의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현장 조치로 6경기, 2경기 등의 출전 정지를 내렸다”면서“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사무국에서 행정조치를 이미 했다”고 밝혔다.

또한“이러한 내용을 스포츠공정위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KTA 사무국에서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은‘이중징계’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시각도‘이중징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본지가 자문을 구한 한 변호사는“미필적고의에 대한 판단은 이미 경찰에서 했다. 그리고 행정조치 실수에 대해 KTA 사무국이 현장에서 행정조치로 징계를 내렸는데 스포츠공정위에서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중징계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스포츠공정위가 본질에서 벗어 난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스포츠공정위 의결에 대해 태권도계는“협회장기 규정 적용 오류의 원인 제공자 당사자(해당 심판, 기록부 위원)와 해당코드 담당 심판 부위원장, 기록위원장 등은 이번 징계에서 왜 제외됐는지?”라며 물음표를 찍고 있다.

또“스포츠공정위가 이들을 포함해서 징계를 논의 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일부만 추려서 징계를 준다는 게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중징계’논란과 더불어 제100회 전국체전을 걱정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한 시도협회관계자는“전국체전은 시도협회 한 해 농사를 좌우하고 있어 시도협회에게 민감하고 매우 중요하다”면서“1년 중 가장 중요한 대회인 전국체전에 (겨루기)본부장과 심판위원장 없이 치를 경우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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