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 없으면 신청 가능

 
 

국기원이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자격 및 등록요건은 국기원 정관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은 방문과 등기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사 후보자 지원서(사진 1장 포함)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기소개서 △국기원 이사 응모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조사 동의서 등이다.

모든 서류는 국문(한글) 또는 영문만 허용한다.

이사 후보자 지원서에 포함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로 규격은 3.5cm × 4.5cm,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도 된다.

이사 후보자 지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을 함께 제출해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국기원 이사 응모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는 본인이 소속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속된 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기소개서는 주요업적 및 경력을 중심으로 국기원 이사가 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국외 국적의 응모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국기원은 지난 8일 ‘2019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10명의 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8월 21일 제1차 이사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개모집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이 끝나면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이사 후보자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이사 후보 적격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선임할 이사 수의 2배수 후보자를 9월 중에 선정,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기원 누리집(www.kukkiwon.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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