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무혐의’내사종결 공정위는‘자격 정지’
 

▲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서
▲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서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 이하 스포츠공정위)의 기준과 원칙 없는 일방통행이 도를 넘어 섰다는 날선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KTA 스포츠공정위가 보여준 일방통행식 행보는 지난해 10월 18일 실시된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장 선거 관련‘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KTA 스포츠공정위는 지난해 있었던 세종시협회장 선거에서‘부정 의혹’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 A씨에게 자격정지 2년, B위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 건에 대해 낙선자 측에서 세종경찰서에 민원 제기와 법원에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또한 세종시체육회도 같은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세종시체육회는“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고, 세종시체육회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유독 KTA 스포츠 공정위만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법위에 스포츠공정위’존재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았다.

▲ 세종경찰서의 내사 종결됐다는 공문
▲ 세종경찰서의 내사 종결됐다는 공문

세종시협회 한 관계자는“스포츠 공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경찰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위에 스포츠공정위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또한 6차례 조사 과정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마치 수사기관처럼 규정을 무시하며 강압적 조사가 이뤄졌고 규정을 무시한 행정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수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A 안팎에서는“스포츠공정위가‘초헌법적 지위’에 올라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이번 스포츠공정위 징계 처분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 될 경우, 스포츠공정위의 패소 확률이 높아 소송비용으로 예산만 허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징계 받은 당사자들은 재심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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