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 관련 업무방해 새 국면 접어드나?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 물의를 빚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상헌 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 1처장이 파면됐다. 같은 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은주 차장은 해임됐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는 지난 12일 업무방해로 동부지원 1심 판결에서 이 전 사무처장 징역 10개월, 유 차장 벌금 8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19일 오후 4시 협회 사무실에서‘2019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신자)’를 개최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전 처장에 대하여 파면, 유 차장에 대해 해임 처분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시도협회를 중심으로 최창신 회장의 책임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관련 업무방해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시도협회장은“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책임지지 않고 나와는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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