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원“국가대표 기준 흩뜨리고 업무방해 확실”

▲ 이상헌 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1처장
▲ 이상헌 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1처장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KTA)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이상헌 전 사무1처장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은주 차장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상헌 전 사무처장은 2019년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과정 개입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었다.

사건을 수사 한 송파경찰서 지능2팀은 이 전 처장을 비롯해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과 지난해 강화훈련단 지도자,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상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또한 KTA 사무국 압수수색도 두 차례 진행했었다.

지난 5월 23일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결정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 전 처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또 유은주 차장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동부지원은 이 전 처장에 대해“전에도 직위를 이용한 범죄가 있고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동부지원은 또한 “본인(이상헌 사무1처장)은 아니라고 하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국가대표 선발의 중요한 결정을 본인 임의로 한 것이 확실하다. 거기에 국가대표 선발 기준을 흩뜨렸고, 업무방해를 한 것이 확실해 무겁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유 차장에 대해 동부지원은“시킨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가벼운 심부름을 한 것은 아니다. 지시에 의했다고 하지만 주도적으로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그러므로 책임이 중하다. 국가대표 선발 업무 방해를 한 것이 분명하다. 초범이기에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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