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체제 돌입…한용식 직무대행“정상화 절차 밟겠다”

▲ 문성규 전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
▲ 문성규 전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

문성규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장이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회장직이 상실됨에 따라 제주도협회는 한용식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문 회장은 김 모 회장의 재판 관련하여 위증재로 1심과 고법에서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돼 사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문 회장 사퇴에 따라 제주도협회는 한용식 부회장 대행체제로 들어갔다.

한 부회장은“협회 틀을 잡고 기본을 다지기 위해 최근 부회장직을 맡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면서“어려운 시기이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절차에 따라 협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어“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협회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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