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8월 4일까지 해당 단체 임직원 사임(사직) 필수

▲ 2019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모습<사진=국기원>
▲ 2019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모습<사진=국기원>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치러질 예정인 국기원 원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사임(사직) 시기가 확정됐다.

국기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확정, 위촉했다.

국기원의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첫 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첫 원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위촉일의 다음 날인 7월 26일(금)부터 8월 4일(일)까지 원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단체의 임직원은 사임(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태권도연맹의 경우 세계태권도연맹은 물론 5개 대륙연맹, 국가협회, 대한태권도협회 역시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시군구회원단체, 그리고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 시도지부, 가맹을 승인한 전국연맹체 등 단체의 임직원은 모두 해당된다.

만약 원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단체의 임직원이 8월 4일(일)까지 사임(사직)하지 않으면 이번 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국기원은 사임(사직) 대상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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