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개선 대책위원회’로 변경
4가지 현안 문제 해결책 강구…도장 어려움 해소

▲ 19일 대한태권도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여객운수사업법 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 19일 대한태권도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여객운수사업법 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여객운수사업법(유상운송법 지도자 동승법)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덕, 이하 대책위)가 19일 대한태권도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7명의 재적위원 중 5멍이 참석 한 이날회의는 ▲위원회 명칭변경 ▲동승보호자 승차의무관련 단속 대책의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방지 대책의건 ▲출석체크 장치 국고지원 요청의건 ▲어린이 승하차 확인 장치국고보조 지원 요청의건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덕 위원장은“동승자법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 한상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면서“그나마 단속유보를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일선 도장에서 차량 운행 시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면서“법이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이 누적되면 단속의 날을 피하지 못함으로 대책위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명칭 변경은 현실에 맞게‘어린이 통학버스 제도개선 위원회’로 변경시키고, 결원이 된 위원에 대해 3명을 보강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단속에 들어가면 도장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에 공감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통학 차량 사고 최소화에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홍보영상을 만들어 일선도장에 배포하고 각시·도 협회 차원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공문발송과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공문으로 각 시도협회에 내 보내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 출·퇴원, 승·하차 시 학부모가 본인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부적 서류를 작성해서 시군구 또는 시도에 설치비 지원을 요청하는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더불어 헌법소원 해놓은 유상운송법 동승자법 진척사항을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