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방송 보도관련“사실과 달라, 유감”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 이하 서태협)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서태협 관련, T방송이 보도한 것에 정면 반박했다.

서태협 최진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15일“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공정한 조사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서태협은 이날 T방송이 최근 보도한 것에 요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부정심사에도 징계는 견책이‘끝’이라는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태협 측은“협회 자체에서 발견해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태협은 “승부조작이나 편파 판정을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해임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받도록 돼 있지만 서태협은 관련자에게 고작 근신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태협은“승품단 심사와 관련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아닌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서태협이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한 것은 사법기관의 범죄행위 사실 수사(현재 수사 진행 중)와 무관하게 사전에 인지하여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그 결과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훼손하였다고 자체 판단해 징계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있었던 승부조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태협은“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면서“해당 임원들에게 서태협이 2천만 원 넘게 지원해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기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서태협은“6년 전 사건은 부정 승·품단 심사가 아닌 태권도 겨루기 경기대회에서 발생된 편파판정 사건으로 이번 사건과는 엄밀히 구분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노모 구지회장 업무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임원이 대한체육회의 영구 제명 처분에 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기 때문에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자로 볼 수 없고 당시 강서구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해당 임원에게 구지회장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노모, 최모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닌 구협회로 지급하는 심사행정보조금이다”고 밝혔다.

회원의 회비에 대해서도 서태협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주장했다.

서태협은“심사비와 회원의 회비는 구분돼 있다”면서“구협회는 회원의 회비를 걷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부 구협회가 회원의 회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태협은“회원의 회비를 받은 구협회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의 경고를 주었는데 계속해서 받고 있어 가중처벌로 징계를 내렸고 서울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6개월 징계를 주었다”면서“본인들이 잘못을 해 놓고 서태협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징계조항 삭제와 관련한 입장도 내 놓았다.

서태협은“2017년 7월 관리단체 해제 이후 대의원총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약을 전면 개정하였다.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서울시체육회가 서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비위가 있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태협은“서태협은 구종목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권한이 없다. 서태협이 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체육회‘관리단체운영규정’이 제정돼 있어 서태협이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불필요하여 2017년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제12조(표창 및 징계)조항을 삭제한 것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규약 제39조로 이동한 것이고 이후 서태협 규정집 내에 징계와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포함하여 제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서태협은 이밖에도 심추천권 ID 발급 권한 남용, 홈페이지 조작, 상임고문 관련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서태협 한 관계자는“민원인의 일방적인 이야기기 그대로 기사화 된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협회의 입장도 명확하고 듣고 있는 그대로 펙트가 기사화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태협은 또한“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조사도 편파적 보도와 민원인의 일방적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도 듣는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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