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학부모, 문체부 스포츠공정위에 지도자 및 KTA 진정

해당 심판, 기록원 KTA 승인 5개 대회 출전정지
심판위원장 6개, 본부장 2개 대회 출전정지 자청

▲ 세한대학교 지도자가 주심의 감점이 표출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대회위원회 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 세한대학교 지도자가 주심의 감점이 표출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해 대회위원회 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 대회위원회의 경기규칙 적용 실수로 억울한 패배를 당하는 선수가 나왔다.

패배를 당한 선수와 학부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지도자와 KTA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경찰 고발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기는 지난 17일 남자 대학부 +87kg급 한국나사렛대학교 신재용 선수와 세한대학교 김황현 선수 간의 8강전에서 벌어졌다.

나사렛대 신재용 선수가 얼굴 돌려차기를 하고 넘어졌고, 공격에 의한 득점은 표출됐지만 주심의 감점 부여는 전광판에 표출되지 않았다. 기록원의 실수 혹은 기계 오류로 인해 전광판에 감점이 적용되지 않은 것.

상대편이었던 세한대 측은 영상판독 카드가 있었지만, 감점 부여로 인한 득점을 인지하지 못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 부심, 기록원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최종스코어는 8대 7로 나사렛대 신재용 선수가 승리했다.

그러나 경기종료 후 1시간 여 지난 후 세한대 측 지도자는 이의를 제기했다. 세한대 지도자는“주심의 감점이 득점으로 올라갔다면 8대8 동점으로 골든 라운드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KTA는 세한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나사렛대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나사렛대 지도자는"인정하지도 합의한 적도 없다"면서"다만 지도자로서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결국 골든 라운드에 들어갔다.

골든 라운드에서 김황현 선수가 회전에 의한 몸통 공격을 성공시키며 4대0으로 승리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하며 이번 대회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2019년도 경찰청장기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반면 나사렛대 신재용 선수는 억울한 패배로 우수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 대한태권도협회 대회위원회 측의 경기적용 실수로 남자 대학부 +87kg급 8강전 골든라운드 경기가 속개됐다. 사진은 골든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린 직후의 모습
▲ 대한태권도협회 대회위원회 측의 경기적용 실수로 남자 대학부 +87kg급 8강전 골든라운드 경기가 속개됐다. 사진은 골든라운드에서 승패가 갈린 직후의 모습

여기서 KTA 대회위원회는 경기 규칙 적용의 실수를 범했다.

세한대 측의 이의제기는 경기규칙 상 인정될 수 없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심판원들은 해당 코트를 벗어난 상황이고, 서면 소청 상황도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20만 원의 소청료를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해야 되지만 1시간여가 흘렀고, 이번 협회장기 대회에 경우 영상판독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 소청은 허용되지 않아 명백한 KTA 측의 실수라는 분석이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은“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주심과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2명의 부심, 감점 표출을 책임지는 기록원, 이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영상판독의 기회를 놓친 세한대 지도자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하면서“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한 대회위원회의 결정도 억울한 패배를 야기 시켰다”고 꼬집었다.

KTA 측은“해당경기가 바로 끝난 직후에 이의제기가 들어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면서“나사렛대 측과 골든 라운드에 들어간다는 합의 후 심판들이 코트를 떠났고 시간도 흘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KTA 대회위원회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8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한데 이어, 19일 다시 회의를 열었다.

18일 KTA 대회위원회 측은“해당 주심과 부심, 기록원은 KTA 승인대회 5개 대회 출전 정지 시켰다”고 밝혔다. 또 “본부장을 비롯한 현장 위원회 위원장 및 해당경기 심판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각각 경고조치했다”고 덧붙였다.

18일 당일 협회장기 대회 일정 마친 대회위원회 측 인사가 학부모를 만나려 인천시까지 달려갔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19일 KTA 대회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다시 회의를 열고 책임소재를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우필 심판위원회 위원장은“해당 경기 심판이 5개 대회 출전 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6개 대회 출전 정지를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환 본부장은 2개 대회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KTA 측은“징계는 아니고 자청해서 결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신재용 선수와 학부모는 나사렛대 지도자와 KTA를 조사해 달라며 문체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경찰 고발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사렛대는 국내 메이저대회에서 입상 할 경우 최소 한 학기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장학금과 우수대회 출전권을 박탈당한 선수와 학부모는“해당 경기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로 선수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아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 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 출전정지와 관련된 형평성 논란도 점화될 조짐이다. 도의적 책임으로 해당 심판보다 1개 더 대회 출전정지를 자청한 심판위원장, 대회 본부장으로 경기 부임원장은 2개 대회 출전정지 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겨루기 경기규칙 제22조 (불공정 판정 신고 및 처리) ③을 보면“신고를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불공정 판정 행위의 여부를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문체부 스포츠공정위가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전망돼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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