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회장“심사비 인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왜곡 돼”

▲ 서울시태권도협회 최진규 회장
▲ 서울시태권도협회 최진규 회장

서울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 서태협)가 지난해 심사 시행수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와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서태협 최진규 회장은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들을 만나“서태협을 포함한 시도협회는 국기원에 심사비 인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면서“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보도됐다”고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이어 서태협이 절차에 따라 심사 시행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지난해 1월 초 구협회장 간담회에서 심사비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시행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면서“이후 절차를 따랐다”고 입을 열었다.

이후 절차에 대해 최 회장은“물가인상과 행정비용 상승 등 필요에 따라 시행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심사시행단체(시도태권도협회)는 별첨과 붙임자료를 작성해 1차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이하 KTA)에 시행수수료 승인 요청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KTA는 국기원(발급기관)에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KTA와 국기원 사이에 엇박자가 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KTA가 서태협에 심사비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난해 1월 15일과 4월 4일 요청을 해서, 서태협은 승인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 전부를 1월 25일과 4월 10일, 4월 11일 제출해 심사비 인상에 대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KTA는 시도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지난해 8월 말 경 국기원에 심사 시행수수료 승인 요청을 했고, 국기원은 KTA가 보낸 승인 요청에 대해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서태협 측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서태협은 KTA에 심사비 승인요청서 등을 모두 제출했고, 국기원은 심사비 인상에 대해서 이의도 없고 별도의 승인 통지를 하지 않아, 관례적으로 승인된 줄 알고 시행수수료 인상을 적용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지난해 심사비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국기원에서 서태협에서 접수하는 심사를 거부하고 승품단 승인을 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2018년도 심사비 인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국기원에서도 서태협의 인상 심사비에 따른 심사를 정상접수해주었으며 실제 승품단 심사가 문제 없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매 심사에 국기원의 감독관까지 파견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올 초부터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 전국체전, 서울오픈대회 등 준비한 사업과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않고 일방적으로 모함하고 법적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일일이 해명할 가치가 없다”면서“무혐의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뒤“그러나 협회를 흔들기 위해 일방적 모함하는 사람들과는 소통, 화합하고 싶지 않고 타협도 없고, 회원들과 법적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원칙을 깰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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