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수권대회 단장, 감독 선임에도 부정 의혹
최종 결정권자 한계 드러냈다는 게 지배적 시각

▲ 오는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남여 감독 및 단장 선임에 규정을 무시한 채 서면결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 오는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남여 감독 및 단장 선임에 규정을 무시한 채 서면결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가대표 코치 선발 부정 의혹이 도화선 되어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기는커녕 또 다시 부정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엔 오는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남여 감독 및 단장 선임이다. 규정을 무시한 채 서면결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면결의로 감독과 단장을 결정하려는 계획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휴지조각 만들었고 경기향상위원회(위원장 이영선)를 또 다시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4조(국가대표 선발 파견 승인)에 따르면「협회가 직접 파견하는 겨루기 및 품새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컵 팀 선수권대회, 아시아품새선수권대회 등)에 참가하는 지도자의 선발은 해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이외 국제대회 파견(월드컵태권도, 그랑프리 대회 등)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제15조(긴급한 업무처리)「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8조 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8조 3항은「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이다.

결국 관련 규정은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감독 및 단장 선임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KTA 경기부가 경향위 단체 카톡방에 세계선수권대회 단장과 남녀 감독 이름이 적시된 문서파일로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반발은 컸고, 이에 KTA는 25일 오후 경향위를 소집해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단장과 감독 선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KTA측은 행정적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태권도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오히려“최종 결정권자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어, KTA 행정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여론에 힘이 더 실린다.

국가대표 부정의혹과 관련 경찰의 수사 방향이 이상헌 전 사무처장 한 사람에게 국한 된 것인지, 아니면 윗선까지 겨냥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한계를 드러내며 KTA 행정의 신뢰도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경찰의 창끝이 KTA 집행부를 향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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