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기원 검사 결과 28일 발표…부실 경영 비리온상 드러나

오 원장 권한 남용,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확인
희망·명퇴자 퇴직금 절차 무시하고 과다 지급돼
해외 심사비 현금으로 받고 세관신고 조차 안해

 
 

세계태권도 본부라 자임하는 국기원이 부실경영은 물론‘비리 백화점’으로 불리 울 만큼의 민낯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검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체부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번 문체부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 국기원 이사회 운영 ▲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고,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먼저 법인 사무 분야 검사 결과 오현득 원장의 권한 남용이 밝혀졌다. 법을 위반해 수익사업을 추진했고, 소송료 과다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채용 절차 부적절 등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 원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국기원에는 퇴직수당 환수조치 요구 및 인사규정 개정 권고 조치를 했다.

국기원이 소송비를 과다 지급한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

문체부는“국기원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했는데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어“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으로, 소송비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년간 총 7억 2,975만 원이 지급됐다”면서“이 중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는 13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기원 이사는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직접 수임해 국기원의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태권도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과 함께 국기원 명소화 사업 추진단장 A이사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기원이 추진하는 '국기원 명소화 사업', '태권도 e-스포츠 개발' 등은 태권도법이 정한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이며 국기원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태권도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는 게 수사 의뢰 이유이다.

문체부는 국기원이 지난해 개방직인 연수원장과 연구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절차에 부적정 사례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가 아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을 지급하고,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도 규정 보완 및 준수 등을 요구했다.

국기원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고 현지 사정으로 심사비를 현금(약 17만8000달러)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문체부는“국기원이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으며,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분야 검사 결과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용품 수의계약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기원은 2014년도 10월, 2016년도 2월과 11월에 당시 연수처장의 지시에 따라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용품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가격 협상도 없이 업체가 제시한 소비자 가격으로 체결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아울러“국기원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자체 감사 기능이 약화해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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