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등에 4개‘혐의없음’처분 받아
신뢰와 지지해준 시군협회 감사, 명예회복 위해 절차 밟을 것

▲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장은 최근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경덕 회장은“어찌되었든 태권도계 중진으로서 누를 끼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 한다”면서“태권도 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갖은 악행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서 발본색원할 것을 천명하고 전통태권도 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권토중래 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에는 그동안 회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에서 비롯됐고. 시군지회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힘을 보탰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11일 통합 경기도태권도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년 반 동안 하루도 쉴 날 없이 너무나 숨 가쁘게 지내 왔다고 자타가 평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지표들은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경기도협회는 전국체전 3연패와 회원 수 2,500명의 시대를 열었고, 심사인원 12만 명이라는 대기록도 달성했다. 특히 경기도협회의 숙원이었던 세계 태권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자체 행정타운 매입으로 태권도 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했다.

또한 해외 타국 태권도 단체들과도 빈번한 교류 확대로 태권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경기도협회는 세계 최고의 태권도 열기가 팽창하고 있는 중국 태권도에도 관심을 갖고 전통태권도의 보급·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협회의 전국체전 3연패는 타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가치가 크다. 선수들의 열정과 지도자의 지도력, 김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협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조화돼 일궈낸 것으로 평가 받았었다.

회원 수 2,500명 시대의 문을 연 것 또한 김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협회 관계자들과 회원이 함께 만들어 내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행정타운 매입으로 경기도협회 회원은 물론 태권도인들에게 자긍심을 불어 넣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런 결과물에 대해 김 회장은“경기도협회 임직원 회원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이 하나로 모아져 만들어 낸 결과물로 하나 된 마음이 모아진다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협회는 약 75가지 사항을 문체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도체육회, 검찰, 경찰 등에 돌아가면서 투서, 고변, 진정, 고발 등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무려 24일 동안 합동 감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일련의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음해로 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을 참을 수 있었으나, 저로 인해 우리 회원들 나아가 태권도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 회장은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어려운 종주국 태권도의 현실에 가슴 아픈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 미력하나마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태권도 공제조합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난항을 거듭한 끝에 설립하여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립과정에서 설립주체인 경기도협회에서 인건비, 사무실설치비, 행정사용역비, 운영비 등을 행정사의 지도를 받고 대차 계약서를 쓰고 빌려준 것이 규정 위반이라 하여 대표자인 제가 직권남용으로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자격 정지를 받은 이유에 대해 설명한 후 김 회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이사회와 총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서에 유관단체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어 6,000만원을 편성해 그 중 5,360만원을 공제조합 설립 준비금으로 대차 하여준 후 조합 인준이 나자 전액 환불조치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이 행위가 경기도협회 규약 제46조(재산의 대여 및 관리) 「본회의 재산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 외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직원.」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라고 부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이 조항은 단체의 임직원, 즉 사적 차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며, 임의단체에서 회원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가 인정하는 공공단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차를 한 것 까지 징계를 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각종 진정, 고발, 투서 등에 적지않은 고통을 받았다. 급기야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조사 받았던 김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을 포함한 4개 사항에 대해‘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특정인들이 내었던 투서, 진정, 고발 등이 혐의없음으로 마침표가 찍혀 그동안 김 회장을 억눌렀던 무거운 짐을 덜어 놓게 됐다.

김 회장은“인면수심의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맹세코 없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서“음해세력 또한 태권도인이고 함께 가야할 대상이라고 여겨 품고 싶었으나 실추된 저의 명예, 경기도협회 이미지와 명예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 및 선수단이 손가락 3개로 종합우승 3연패를 자축하고 있다
▲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원 및 선수단이 손가락 3개로 종합우승 3연패를 자축하고 있다

김 회장과 경기도협회 명예회복에 시군협회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월 30일 경기도협회 24개 시·군 대의원들이 참석한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해‘김경덕 회장을 신뢰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24명의 대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연일 태권도와 관련 없는 인사들을 사주하여 각종 행사장에서 호도성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시위하는가 하며, 각종 언론매체와 SNS를 통하여 우리 협회와 임원을 비방하는 자들이야 말로 그들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묻는다”고 반문했다.

대의원들은“우리 경기도협회 시군지부 회장단들은 현 김경덕 회장 집행부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며 향후 우리협회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여 일심단결해서 그들의 준동을 방어하고 그들로 인해 일선 도장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 회장을 지지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대의원들의 신뢰와 지지에 대해“가슴이 벅차올랐다”면서“저를 믿고 지지해 준 대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경기도협회는 개인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면서“대의원들의 신뢰와지지에 힘입어 회원님들과 함께 경기도협회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WTN 월드태권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