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국기원 파행에 대한 검사에서 국기원 행정 전반에 대한 사정에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국기원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체부가 이처럼 국기원 ‘검사 사정의 칼날'을 곧두세우는 이유는 오현득 원장 구속이후 국기원 이사회 파행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체부가 이처럼 국기원 ‘검사 사정의 칼날 배경에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에 의해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에 의해 국기원을 문화체육부가 국기원 파행에 대한 검사를 시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체부 검사에서는 국기원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LA 국기원 지부 설립과 관련하여 INC(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인 믄화체육부의 승인 없이 미국 지부 오현득 대표 오대영을 CEO 미국 지부를 설립 한 것에 대한 검사와 함께 이사가 사임 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이사 보선을 하여 한 다는 규정 위반 등 현재까지 오현득, 오대영 비리 관련 국기원 행정 검사 및 직무 검사가 포괄적으로 이루질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체부 검사 결과에 따라 홍성천 이사장 및 이사들의 민형사상 고발과 함께 사퇴 압력이 거세 질것으로 보여 오현득 원장 구속 이후 국기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오현득 원장의 구속에 따른 최재무, 김상천, 황인식 이사가 사퇴하고 홍성천 이사장, 김영태 원장 직무대행, 김철오, 김태일, 안병태, 홍일화, 윤상호, 오현득(구속) 8인의 이사가 국기원 재적 이사로 법적인 요건의 충족하다. 아니다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국기원 이사들은 국기원 정관 임원 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1항 이사 25인 이내 (이사장, 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되어 있어 추가 선임과 함께 보칙 4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권 해석을 두고 현재 이사가 재적이사로 보아야한다는 판단과 함께 추가 이사선임 또한 정관 개정도 가능하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국기원 이사들의 간담회에서 향후 국기원 원장 권한대행 교체와 국기원 리모텔링 사업 추진 등 향후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모 이사의 원장권한 대행으로 의견 조율 실패 현행 김영태 이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 이사들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현 국기원 사태를 두고 많은 태권도인들은 현 이사들을 꼽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국기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기원을 대내외적으로 작금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한 이사들은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한 공정한 이사 추천기구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현 이사들은 거취를 표명해야 했어야 했는데 자기 영달과 영욕을 위해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홍성천 이사장은 국기원 공공성 강화 및 다양성을 극대화 시키는 혁신적 개혁방향과 여론을 거부하고 기득권세력들과 규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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