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태권도 제도개선’ 의 ‘말로만 혁신’으로 끝날 것인가? ‘긴급처방전’을 내놓을 것인가?

 
 

한국 태권도가 앓고 있는 '태권도의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기 태권도 제도개선 위해 지난 8월, 4개 분과로 구성된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팀’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11월 18일 공청회를 개최 했지만 태권도 현안 타개를 위한 '알맹이'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4개 분과로 구성된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 TF팀은 국기원 개혁과 관련한 국기원 임원 선출방식, 국기원 정관 개정, 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국내외 승 품.단 심사제도 개선 및 단증발급 제도개선, 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방안,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방안 등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제도개선 등으로 지금까지 꺼내든 카드는 진부하고 중장기적 태권도 발전 정책과 거리가 멀다.

‘태권도 제도개선’ 핵심 키워드는 '국기원 정상화 및 ' '심사제도' '혁신'이다.

국기원은 지난 15일 오대영 사무총장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 국기원 직원 8명에게 각각 현금 2백만 원씩을 주고 이를 국회의원 16명에게 백만 원씩 나눠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오현득 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국기원 파문은 그 끝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국기원 정상화와는 먼 행보를 띄고 있다. 국기원을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태권도 제도권을 장악하고 조직사유화 시킨 적폐세력들이 차기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태권도의 개혁을 앞세워 국기원의 참된 개혁완성을 어렵게 만드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심사제도 개선 방향으로 심사비 내역 공개 및 합리적인 심사비 책정 기준 마련 ㆍ현행 4품 전환 보수교육을 모든 품ㆍ단 전환으로 확대 의무화 ㆍ집단심사 개선(1,2,3품) 도장심사 위탁 방안 연구ㆍ저 단자 심사 해당지역 심사위원 배제(타 지역 심사위원 파견 의무화)ㆍ도장제도 개선ㆍ등록비인하(지역별 통일)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 할지 두고 볼일이다.

이제는 태권도의 제도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태권도진흥법 제2조 1항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제는 국기원 단증의 법적 지위 보장으로 4단 이상 단증보유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국기원 단증이 실질적 국가자격으로 바꾸어야 하며 국기 태권도 지정에 따른 태권도진흥에 관한 법률의 후속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태권도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각 종 활동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태권도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의 태권도로 발돋움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한다.

태권도는 먼저 자성해야 한다. 우선 시급히 자기정체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헤게모니 구도가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아니라 태권도 전체의 명운이 문제이다. 적전분열하면서 이전투구해도 될 만큼 태권도 현실이 한가롭지 않다. 태권도 지도자는 반드시 힘을 합쳐 태권도의 추락을 막고 역사의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태권도 지도자들의 대의(大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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