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열린‘국기 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는 국기원 관련 공청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김 대표는 “국기원 개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는 국기원 정관규정 제3장 제19조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권 침해며 또 개개의 이사들의 주권을 무력화 시키는 국기원의 헌법인 정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또한 태권도 진흥법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대통령령인 정부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태권도진흥법 위반이다.”

“아울러 국기원 개혁과 관련한 국기원 임원 선출방식, 국기원 정관 개정, 국내외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 및 단증발급 제도개선, 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방안,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방안 등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제도개선 등 에 관한 공청회를 문체부에서 개최하는 행태는 정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훼손시키는 불법적 행위로써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 된 태권도 주권자들의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또한 지난 8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4개 태권도 단체장 간담회(오현득 국기원 원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이동섭 국회의원과 결정한 주 내용을 토대로 문체부에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태는 국기원 정관규정을 위배한 불법적인 공청회다.”라고 밝혔다.

“태권도 및 국기원을 그동안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태권도 제도권을 장악하고 조직사유화 시킨 적폐세력들의 인적청산이야 말로 곧 태권도의 개혁이요 국기원의 참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전과자들의 태권도 제도권 장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특단의 개혁적 방안의 조치, 국기원 정책사업과 행정집행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차원에서 엄격한 직무감사와 회계감사 및 징계규정 등의 청렴성과 함께 공공성 강화의 기구로 국기원 감사특별위원회, 국기원 윤리특별위원회(징계관련 기구),인사검증 특별위원회(각 이사들 인사검증)등의 상시적 기구를 설치. 운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4개 분과로 구성된 ‘태권도 제도개선 실무전담팀’은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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